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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는 전시회가 자신의 자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미술작품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가는 갤러리와 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갤러리 측에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해야만 작품 판매를 도맡아 주겠다고 할 때, 저작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알고보니 갤러리는 전시 기간 중에 작품을 그림이나 엽서로 만들어 같이 판매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리적인 원칙
미술 작품 판매를 할 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이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위탁 판매를 위해 갤러리에 미술 작품 저작권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
미술작품을 창작 했을 때 저작권과 소유권이 작가에게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이 둘은 독립적 입니다. 저작권은 무체물을 이용할 권리이고, 소유권은 유체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를 말합니다. 수비게 책을 예로 들면 작가가 책을 판매했을 때, 저작권은 책 속의 내용에 대한 권리이고 소유권은 이전 되어 책을 구매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책을 구매한 후 낙서를 하거나, 찢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19페이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하고서 앞으로 19페이지 내용이 바뀌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아직 있는 권리니까요.
저작권 소유권 차이점
분류 | 저작권 | 소유권 |
---|---|---|
개념 | 무체물을 이용할 권리 | 유체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 |
원칙 | 창작자 귀속 | 소유권자 귀속 |
법 적용 | 저작권법 | 물권법 |
갤러리에 위탁 판매 의뢰 시
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는 저작권의 양도 없이도 작품을 갤러리에 판매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판매 의뢰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 재산권 양도가 필요한가?
저작권법 제 35조 1항에는 미술 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하는 것을 허용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 판매를 위한 전시 허락만 필요하지 지적 재산권 양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갤러리 요구 사항
소개 책자 제작을 원하는 경우
갤러리 측에서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위한 책자를 만들고 싶은 경우 제작이 가능합니다. 판매를 위한 제한적인 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서, 미술 저작물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소개를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목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 작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책자와 상품 제작의 결론
저작물 이용의 원칙은 작품의 원본을 대체할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원본을 대체할 정도의 감상을 위한 그림을 만들거나, 엽서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상품화 하고자 하는 미술 작품의 종류, 가격, 금액의 분배 비율, 분배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위탁 판매에서 계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갤러리와의 계약 문제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참고 해 볼 수 있습니다.
- 갤러리 작가 계약
FAQ
갤러리 측에서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위한 책자를 만들고 싶은 경우 제작이 가능합니다. 판매를 위한 제한적인 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는 저작권의 양도 없이도 작품을 갤러리에 판매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판매 의뢰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개를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목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 작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갤러리와의 계약 문제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참고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