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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그려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다른 업체에게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시 업체에 의뢰했을 때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의뢰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고 동시에 캐릭터 제작까지 의뢰했을 경우에 추후에 저작권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모든 결과물을 의뢰한 회사의 소유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을 경우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리적인 원칙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저작권의 원칙입니다. ‘갑’ 회사가 의뢰해서 ‘을’ 회사가 팜플렛을 만들고 납품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을 만든 ‘을’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가요?
의뢰한 것이 위탁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만든 것은 모두 회사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데요. 위의 사례처럼 이런 위임이나 도급에 의한 것을 위탁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 지에 대한 것은 분쟁이 있습니다만 제3자가 저작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조건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 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사용관계) 합니다.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만들 때 실제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만들어 주세요’ 하며 의뢰만 한 경우에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용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업무상 실제로 작성하는 저작물인지를 살펴봅니다.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다른 약속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본 사안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의뢰를 하면서 실제로 관리하거나 감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팜플렛의 저작권은 ‘을’ 회사가 가지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소유로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모든 결과물을 의뢰한 회사의 소유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은 것을 근거로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다른 것이고 이 것 만으로는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효력이 없는 이유
앞서 말했듯 저작권과 소유권은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책을 만들 때, 책은 그 자체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쓰여있는 내용은 소유할 수 없는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플렛의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른 방법
지적재산권 내용 명확히 기재 필요
‘갑’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을’ 회사로부터 받고 싶은 경우에, 양도 가능한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갑’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적 재산권 양도가 불가능 한 경우
다양한 이유로 양도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에 만들어진 캐릭터를 복제하는 경우에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만약 제품이 복제를 넘어 캐릭터를 수정하고 창의적으로 변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도 추가적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2차 저작물이란?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만약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납품한 제품의 캐릭터 이미지를 변형하고 싶을 경우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갑’ 회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상에 저작재산권 양도 대상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FAQ
위임이나 도급에 의한 것을 위탁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분쟁이 있습니다만 제3자가 저작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 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사용관계)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모든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상에 저작재산권 양도 대상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